법률
장교로 군복무 기간중 친척 아파트에 전입?
장교 입대를 앞두고 있는데, 군복무 기간동안 주소지를 친척 아파트로 옮겨서 전입할까 합니다. 외출외박이나 휴가 나오면 지내려고 합니다. 친척의 세대원이 아닌 별도의 독립세대주로 전입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아파트는 친척 소유이고, 저는 1994년 4월생이고, 현재는 오피스텔에 거주하며 무주택 세대주입니다. 도움이 되는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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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먼저, 주소지를 변경하려면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는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가까운 행정기관(동사무소, 읍·면사무소 등)에서 신분증과 주민등록표(또는 인감증명서), 그리고 주소지 증명(임대차 계약서, 주택매매 계약서 등)을 가지고 직접 신고하거나, 인터넷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친척의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하려면, 해당 아파트에 대한 사용권이 있어야 합니다.
이는 주택임대차계약서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적으로 독립된 세대주로서 전입신고를 하려면, 별도의 거주 공간이 확보되어 있어야 합니다. 즉, 별도의 생활 공간과 주방, 화장실 등이 있어서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규정에 따라 다르므로, 실제로 전입신고를 하기 전에 해당 행정기관에 사전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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