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부부 사이 금전거래시 증여세 문의
안녕하세요
올해 결혼예정인 예비부부입니다.
저희가 결혼식이랑 혼인신고 전에 집을 먼저 계약해서 같이 살 예정인데, 돈을 합치는 과정에서 증여세가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문의드리려고 합니다.
집은 제 개인명의이며, 여자친구에게 잔금 중 약 4,300만원을 받을예정입니다.
1. 인터넷을 찾아보니 10년에 5,000만원이내면 비과세라고 하던데 10년에 5,000만원 이내면 비과세인게 맞을까요?
2. 1번 질문이 맞다면 1년 내에는 5,000만원에서 별도의 한도가 없는것인가요?
3. 10년내에 제가 약 500만원의 돈을 여자친구에게 줬다면 여자친구에게 5,500만원을 받아도 비과세 처리가 되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 10년간 5천만원이 공제되는 것입니다.
2-3. 여자친구분과 차용증 작성 후 돈을 빌리시고 상환을 하시다가 혼인신고 이후에 채무를 면제받아 증여받으시면 됩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6억까지 증여세가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남녀가 법정 혼인을 하기 전에는 타인에 해당됨으로 재산을 증여
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남녀가 법정 혼인(=혼인신고서가 구청, 주민센터 등에 접수된 날)을
한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공제받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재산을 증여받은 배우자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