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 내 채팅 욕설 관련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 가능성 문의드립니다.
ㅇ사건 개요
카러플(KartRider: Rush+) 게임 이용 중, 전혀 알지 못하는 처음 보는 유저로부터 모욕적이고 수치심을 유발하는 패드립성 욕설을 받았습니다.
해당 가해자는 저와 대화를 나눈 적도 없고 아무런 접점이 없는 관계였으며, 카러플 게임 내 제 개인 공간인 ‘러쉬팜(농장)’에 갑자기 방문하여 공개 채팅창을 통해 첨부한 사진과 같이 입에 담기 어려운 수준의 욕설을 남긴 뒤 곧바로 사라졌습니다.
당시 저는 혼자 농장에 있었고, 그 채팅을 다른 유저들이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ㅇ동일 범행 의심 정황
사건 직후 다른 유저들에게 수소문해 본 결과,
유사한 수법의 피해를 겪은 다른 피해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해당 피해자는 작년에 다른 닉네임의 가해 유저를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로 고소한 적이 있다고 했으며,
가해자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반복 범행을 저지르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기존 정상 유저의 닉네임과 매우 유사하게 닉네임을 변경 [예시: 홍길동 → 홍길동(공백 포함) 등]
-닉네임을 교묘하게 변경하며 동일한 욕설 행위를 반복
그 피해자분과 직접 대화를 나눠본 결과, 욕설의 표현 방식·수위·내용이 저에게 사용된 것과 매우 유사했고, 동일인 범행으로 강하게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 이 부분은 추정입니다.
ㅇ타 피해자와 차이점
다만, 그 피해자의 경우에는 가해자가 피해자 개인 프로필 게시판에 욕설을 게시하여 다수가 열람 가능한 공간에서 이루어져 공연성과 대상 특정성이 명확히 인정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반면 제 사건은, 제 개인 러쉬팜(농장) 공간에서
제가 혼자 있는 상태에서 공개 채팅 기능을 통해 욕설이 작성되었으나 실제로 다른 유저들이 이를 볼 수는 없었던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모욕죄의 공연성 요건 충족이 어렵지 않을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ㅇ문의하고 싶은 내용
1. 가해자가 제 프로필을 통해서만 접근 가능한 개인 러쉬팜에 들어와 욕설을 한 경우, 저를 특정하여 욕설을 한 것으로 보아 ‘대상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
2.욕설 내용의 수위가 극도로 저급하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수준인 경우, 공연성이 다소 불분명하더라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 성립 가능성이 있는지
3.통매음으로 고소를 진행할 경우, 현재 확보한 자료 외에 추가로 준비해야 할 증빙자료와 고소장 작성 후 어느 정도 기간 내에만 경찰서(여청계) 접수 가능한지
4.방문없이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으로 신고와 유선상으로 피해자 조사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ㅇ현재 확보한 증거 자료
-당시 욕설 채팅 내용 (날짜·시간 포함)
-가해 유저 계정 프로필 화면(가해 유저 닉네임)
-닉네임 변경 및 계정 삭제 가능성을 우려하여 가해 계정 가입일 정보까지 캡처 완료
*사진 첨부합니다.
요약 정보가 없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