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법률

압도적으로편식하는키위

압도적으로편식하는키위

게임 내 채팅 욕설 관련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 가능성 문의드립니다.

ㅇ사건 개요

카러플(KartRider: Rush+) 게임 이용 중, 전혀 알지 못하는 처음 보는 유저로부터 모욕적이고 수치심을 유발하는 패드립성 욕설을 받았습니다.

해당 가해자는 저와 대화를 나눈 적도 없고 아무런 접점이 없는 관계였으며, 카러플 게임 내 제 개인 공간인 ‘러쉬팜(농장)’에 갑자기 방문하여 공개 채팅창을 통해 첨부한 사진과 같이 입에 담기 어려운 수준의 욕설을 남긴 뒤 곧바로 사라졌습니다.

당시 저는 혼자 농장에 있었고, 그 채팅을 다른 유저들이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ㅇ동일 범행 의심 정황

사건 직후 다른 유저들에게 수소문해 본 결과,

유사한 수법의 피해를 겪은 다른 피해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해당 피해자는 작년에 다른 닉네임의 가해 유저를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로 고소한 적이 있다고 했으며,

가해자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반복 범행을 저지르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기존 정상 유저의 닉네임과 매우 유사하게 닉네임을 변경 [예시: 홍길동 → 홍길동(공백 포함) 등]

-닉네임을 교묘하게 변경하며 동일한 욕설 행위를 반복

그 피해자분과 직접 대화를 나눠본 결과, 욕설의 표현 방식·수위·내용이 저에게 사용된 것과 매우 유사했고, 동일인 범행으로 강하게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 이 부분은 추정입니다.

ㅇ타 피해자와 차이점

다만, 그 피해자의 경우에는 가해자가 피해자 개인 프로필 게시판에 욕설을 게시하여 다수가 열람 가능한 공간에서 이루어져 공연성과 대상 특정성이 명확히 인정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반면 제 사건은, 제 개인 러쉬팜(농장) 공간에서

제가 혼자 있는 상태에서 공개 채팅 기능을 통해 욕설이 작성되었으나 실제로 다른 유저들이 이를 볼 수는 없었던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모욕죄의 공연성 요건 충족이 어렵지 않을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ㅇ문의하고 싶은 내용

1. 가해자가 제 프로필을 통해서만 접근 가능한 개인 러쉬팜에 들어와 욕설을 한 경우, 저를 특정하여 욕설을 한 것으로 보아 ‘대상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

2.욕설 내용의 수위가 극도로 저급하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수준인 경우, 공연성이 다소 불분명하더라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 성립 가능성이 있는지

3.통매음으로 고소를 진행할 경우, 현재 확보한 자료 외에 추가로 준비해야 할 증빙자료와 고소장 작성 후 어느 정도 기간 내에만 경찰서(여청계) 접수 가능한지

4.방문없이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으로 신고와 유선상으로 피해자 조사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ㅇ현재 확보한 증거 자료

-당시 욕설 채팅 내용 (날짜·시간 포함)

-가해 유저 계정 프로필 화면(가해 유저 닉네임)

-닉네임 변경 및 계정 삭제 가능성을 우려하여 가해 계정 가입일 정보까지 캡처 완료

*사진 첨부합니다.

요약 정보가 없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병철 변호사

    한병철 변호사

    법무법인 대한중앙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사안에서는 대상 특정성은 비교적 명확히 인정될 여지가 있으나, 모욕죄의 공연성은 인정되기 어렵고,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욕설의 수위가 성적 수치심을 현저히 유발하는 수준이고, 게임 내 채팅이라는 통신매체를 이용한 행위라면 공연성이 불분명하더라도 통매음으로 수사 개시는 가능합니다. 다만 최종 성립 여부는 표현 내용과 전송 방식에 대한 수사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 대상 특정성 및 공연성 판단
      가해자가 피해자의 프로필을 통해서만 접근 가능한 개인 러쉬팜에 직접 들어와 욕설을 남긴 경우, 불특정 다수가 아닌 특정 피해자를 향한 행위로 평가되어 대상 특정성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당시 다른 이용자가 실제로 인식할 수 없는 구조였다면 모욕죄에서 요구되는 공연성은 부정될 소지가 큽니다. 다만 통매음은 반드시 공연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이 점은 결정적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 가능성 및 증거
      통매음은 성적 욕망의 자극 또는 수치심 유발을 목적으로 음란한 언어를 통신매체를 통해 전달했는지가 핵심입니다. 패드립성 욕설이라도 성적 표현이 노골적이고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다면 성립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추가로 게임 운영사에 대한 로그 보존 요청, 가해 계정의 접속 기록, 동일 수법 피해자 진술 확보가 도움이 됩니다.

    • 신고 및 절차 진행 방식
      고소는 범인을 안 날로부터 일정 기간 내 제기하는 것이 원칙이며, 현재와 같이 증거를 확보한 상태라면 지체 없이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을 통한 접수도 가능하고, 초기 진술은 전화나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으나, 통상 1회 이상 대면 조사는 예정된다고 보시는 것이 현실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