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의성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러 변호사님들의 답변을 종합하여 볼 때 해당 사이트는 이용 안하는게 좋아보여서 탈퇴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탈퇴하기 전에 어떤걸 봤는지는 굳이 목록화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게 고의성 여부에 도움이 되나요? 아니면 그냥 깔끔하게 탈퇴하면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걱정을 할 정도라면 목록화하여 정리하는 것이 심적인 평화를 위해서라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확히 어떠한 사이트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으나 사건화되었을 때 본인이 고의 여부를 다투고자 한다면 관련 증거자료를 미리 마련해두셔야 할 것입니다.
어차피 탈퇴를 하실 것이라면 고의성 여부에 대하여 다투고자 할 때 필요한 자료를 미리 준비해두시는 게 나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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