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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들소197
"각 유권자에게 부여하는 한 표의 가치가 동등하다는 원칙"의 답이 평등선거 라는데 표의 등가성 원칙이라고 써도 정답으로 인정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영훈 변호사
윤앤리 특허법인
∙
네. 평등선거는 "각 유권자에게 부여하는 한 표의 가치가 동등하다는 원칙"을 의미하며, 표의 등가성 원칙과 동일한 개념입니다.
따라서, 평등선거를 표의 등가성 원칙이라고 써도 일반적으로 정답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채점자의 생각이나 의도를 잘 모르기에 확신하기는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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