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신통한안경곰6
신통한안경곰619.06.07
부모님이 유서를 안남기고 돌아가시면 법적상송은 어떻게 진행 돼는건가요?

부모님이 자식은 딸 혼자이고 그리고 며느리 , 아들 둘 딸 있읍니다.

부모님 직계자손이 우선 순위인걸로 알고 있는데 부모 직계자손이 재산 분할 안해주면 해 줄때까지 기다려야 하는지요 아니면 법적 상속분을 법적으로 요구 할 수 있는지요 할 수 있다면 진행 절차가 어떻게 돼는지요 마냥기다릴 수 없는 상태라서조언 부탁 드립니다.

  • 안녕하십니까

    월드클래스 법률사무소의 이승환 대표 변호사입니다.

    질문이 조금 애매합니다. 사망한 아버님이나 어머님 등 부모님이 잔존 배우자는 없는 상황인지요?

    그리고 현재 자녀는 딸이 하나 있다고 하였는데, 며느리, 아들 둘 딸이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요?

    따라서 일반론으로 상속의 순위에 대하여 민법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위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관련 사항을 명확히 하시어 질문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