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카니발 구입시 상각방법 문의드립니다
5월달의 카니발 구입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했습니다
상각은 정액법 5년으로 해야하나요? 아니면 정률법 5년으로 해야하나요??
경차,트럭,카니발9인승 등등 이런 차들과 업무용승용차들 상각방법이 구분되어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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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금성 세무사입니다.
정해진 방법은 없습니다만 개인장부상 어느것이 유리한지, 판단하셔서 정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정액법으로 진행합니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업무용승용차에 해당 되지 않는 카니발9인승, 경차, 트럭은 세법에서는 5년 정률법을 적용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9인승 이상이므로 5년 정률법으로 상각하시면 되며 부가가치세 공제도 가능한 것입니다. 별도 감가상각한도없이 감가상각비 처리하시고 유류비도 전액 비용처리가능하며 업무용 운행일지도 작성안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