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내용연수라는건 그냥 기준인건가요?
예를들어 차량운반구 법정내용연수는 5년이잖아요? 그러면 최대5년까지 상각가능한 것이고 그 안에서 자유롭게 상각해도 되는건가요?
예를들어 차량운반구를 3년이나 4년 정액법으로 상각해도 상관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법정내용연수는 세법상 감가상각비 계산의 기준이 되는 내용연수로 5년이면 5년 이상 5년 6년 7년 그 이상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5년 미만으로 계산시에는 감가상각비가 세법에서 정한 감가상각비보다 과대 계상되므로 세무조정 사항이 발생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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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관은 없지만, 기준내용연수 이외의 내용연수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인세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내용연수변경을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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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감가상각에 대한 내용년수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법정내용년수인 5년이 적용되는 것이고 내용년수를 법정내용년수에 플러스.마이너스 25%의 기간을 가감하여 신고하는 경우 신고 내용년수로 감가상각을 할 수 있습니다.
1. 맘대로 내용년수, 방법은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2. 업무용승용차때문에 차량운반구의 예는 설명할게 매우 많습니다. 업무용승용차는 기본적으로 무조건 5년, 정액법입니다. 차량운반구가 아닌 다른 고정자산은 신고내용년수로 할 수도 있습니다.(법인세 신고납부기한까지 신고한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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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차량윤반구 등을 취득하고 매년 감가상각을 하는 경우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서 정한 법정내용연수는 신고시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하여 법인 또는 개인
사업자가 감가상각을 하라는 의미이며, 기준내용 범위내애서 50% 범위내에서 특례내용연수를
승인받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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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업무용승용차는 내용연수 5년으로 하여 정액법으로 상각하여야 하나, 이외의 차량운반구는 기준내용연수의 25%를 가감한 범위 내에서 신고한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