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감가상각에 대한 내용년수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법정내용년수인 5년이 적용되는 것이고 내용년수를 법정내용년수에 플러스.마이너스 25%의 기간을 가감하여 신고하는 경우 신고 내용년수로 감가상각을 할 수 있습니다.
1. 맘대로 내용년수, 방법은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2. 업무용승용차때문에 차량운반구의 예는 설명할게 매우 많습니다. 업무용승용차는 기본적으로 무조건 5년, 정액법입니다. 차량운반구가 아닌 다른 고정자산은 신고내용년수로 할 수도 있습니다.(법인세 신고납부기한까지 신고한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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