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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혼자자습중
감면을 받지 않는 기업인데요
비품/내용연수 5년/정액법 이라고 가정했을 때
5년동안 매년 상각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세법 한도 내에서 5회만 선택할 수 있나요?
예를들면 25년 구입이면
25년 한도내 상각, 26년 안함, 27년 한도내 상각 이런식으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감가상각은 결산조정(강제X)이기 때문에 매년 감가상각범위 한도내에서 자유롭게 상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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