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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친절한코끼리20
안녕하세요
최근 정부의 법 개정으로
결혼을 하려는 자녀에게 추가적인 증여에 있어서
세금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존 성인 자녀 5천을 제외하고
결혼 예정인 자녀에게 추가적으로 비과세 한도 내에서
얼머나 증여가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혼인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출산후 2년 이내 직계존속으로부터 1억까지 추가로 공제 가능하므로 최대 1.5억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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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증여재산공제 외 혼인증여공제로 혼인신고일 전후 2년 내 최대 1억까지 추가로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비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환 세무사
세무회계 환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기본적인 공제 5,000만원에 추가적으로 혼인 전후 2년간 증여한 금액에 대해 1억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