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현재 결혼한 자녀에게 증여는 얼마까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근 정부의 법 개정으로

결혼을 하려는 자녀에게 추가적인 증여에 있어서

세금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존 성인 자녀 5천을 제외하고

결혼 예정인 자녀에게 추가적으로 비과세 한도 내에서

얼머나 증여가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혼인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출산후 2년 이내 직계존속으로부터 1억까지 추가로 공제 가능하므로 최대 1.5억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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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증여재산공제 외 혼인증여공제로 혼인신고일 전후 2년 내 최대 1억까지 추가로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비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기본적인 공제 5,000만원에 추가적으로 혼인 전후 2년간 증여한 금액에 대해 1억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