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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컵배터리465
종이컵배터리46522.10.20

교통법규위반 사실확인요청서 받고 2주가 지났어요?

교통법규위반 사실확인요청서가 2주전에 왔어요

경찰서와서 확인하라고 했는데..바쁘다보니..

잃어 버리고 지냈네요.어떻게 하죠?경찰서 지금

이라도 가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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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20

    안녕하세요. 살가운누에241입니다.

    경찰서에서 운전자 확인이 되면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 됩니다.

    운전자 확인을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되며 벌점이 없는 대신 범칙금보다 비쌉니다.


  • 안녕하세요. 대담한칠면조172입니다.

    네 지금이라도 경찰서 가셔서 확인하시면 되요. 2주가 넘었으니 과태료가 조금더 늘어났을수도 있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