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안녕하세요.경찰에서 2차조사를 나오라고 합니다
무면허 운전으로 경찰1차조사를 받은후2개월후 2차조사를 받아야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2차조사를 안받는다고 할경우 구속수사나 이런게 가능한가요? 사고없고 신고로 조사를 받은것이고 현장적발된것도 아닙니다 초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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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으로 경찰1차조사를 받은후2개월후 2차조사를 받아야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2차조사를 안받는다고 할경우 구속수사나 이런게 가능한가요? 사고없고 신고로 조사를 받은것이고 현장적발된것도 아닙니다 초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