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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수염고래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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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인데 부가세 환급은 어떻게 받나요?

개인사업자로 무인문구점을 운영중인데 처음 운영사는거고 부가세환급을 어떤식으로 어떻게 받는지 전혀 모르겠습니다.부가세 환급은 어떻게 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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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1년에 두 번 부가세 확정신고합니다. 이때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크다면 신고서상 환급액이 발생하고 환급받을 수있습니다.

      다만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시에는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일반과세자라면 해당 매입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고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