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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확실히심오한육개장

확실히심오한육개장

아들 대학등록금이 나왔는데요 이번에 보모님이 내주신다는데.... 이런것도 증여세에 저촉되나요?

이번학기 아들 등록금이 나왔는데 이번에 보모님이 내주신다는데 ...

소득공제 제가 받을수있나요?

아들개별가상계좌가 나왔습니다

어머니가 가상계좌로 넣어주시면 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부양할 의무가 있으므로, 자녀의 학비나 생활비 등을 지원하는 것은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들의 대학 등록금을 부모님이 대납하는 경우 증여세 부담은 없으며, 부모님의 연말정산 시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합니다.(아들의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인 경우)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녀의 교육비 세액공제는 당연히 가능합니다. 또한,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는 본래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증여세가 발생하지도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