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계간음죄판단요소관련질문 있습니다
A라는 사람이 20대중후반인데 나이를 미성년자라고 속여 B라는 만 16세이상인 미성년자랑 관계를 했다면 이때, A가 나랑 관계맺은이유가 나의 외모가 마음에 들어서 그런거냐? 라고할때 B가 외모가 마음에 들어서 관계했다라는 발언을 녹음본이나 톡내용이 있다면 B가 A가 나이를 속였다는걸 뒤늦게알아도 이때도 나이에 의한 위계간음이라고 볼수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나이에 대한 기망으로 인해 동의가 왜곡되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즉, 단순히 나이를 속였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위계에 의한 간음으로 인정되지는 않으며, 나이 속임이 없었다면 성관계를 맺지 않았을 정도로 본질적 판단에 영향을 미쳤는지가 중요합니다. 질문의 사례처럼 B가 “외모가 마음에 들어서 관계했다”라고 직접 진술한 녹음이나 대화가 존재한다면, B의 성적 동의가 A의 나이에 의해서가 아닌 외적 호감에 기초했음을 시사하므로, ‘나이에 의한 위계’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법리 검토
위계에 의한 간음은 형법상 ‘기망이나 권세 남용 등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한 경우에 한정됩니다. 성인 A가 자신을 미성년으로 속였다 하더라도, 그 허위 나이 정보가 B의 성적 결정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았다면 위계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특히 B가 만 16세 이상이라면 ‘미성년자 간음’의 보호범위가 제한적으로 적용되며, 쌍방 간 자발적 관계가 입증되면 처벌은 어려워집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만약 수사 단계로 이어질 경우, A는 ‘나이에 대한 기망이 관계의 전제 조건이 아니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진술해야 합니다. B의 녹음, 문자, SNS 대화 등에서 관계의 동기가 나이와 무관하다는 내용이 있으면 증거로 제출하십시오. 특히 A의 나이 속임이 드러난 이후에도 B가 자발적으로 연락을 유지했거나 재접촉이 있었다면, 위계의 영향력은 약화된 것으로 평가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해당 사안은 미성년자 보호 법리와 성적 자기결정권의 충돌이 핵심이므로, 진술 과정에서 나이를 속인 이유와 구체적 대화 경위를 명확히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수사기관은 ‘상대방의 심리적 지위 차이’도 함께 고려하므로, A와 B 간 연령·관계·대화방식 등을 객관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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