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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호아친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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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성인이 된뒤에 의제강간죄나 아청법성립질문

A라는 성인이 B라는 고3학생과 사귀고 고3 사귀는동안에는 관계안하고 B가 한살 나이먹은뒤 관계하면 미성년자가 아니므로. 미성년자법 의제강간,아청법에 걸리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만 16세 미만이어야 하고, 아청법은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성인이라면 둘다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적용대상이 되는 나이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성인이라면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말씀하신 상황에서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는 것은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적용은 어려워 보이고 의제 가능 역시 성인과 19세 사이에 대해서는 적용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