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말씀하신 상황에서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는 것은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적용은 어려워 보이고 의제 가능 역시 성인과 19세 사이에 대해서는 적용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