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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커다란떡볶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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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과 미성년자의 성관계에 관해 궁금한점이 있어 질문해 봅니다

고3과 고1이 연애를 하다 시간이 지나 고3은 20살 고1은 18살이 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연인이라는 조건하에 합의한 상태로 성관계를 맺었다면 이때 20살을 처벌 할 수 없다 아닌가요? 제가 알기론 만 16세 이상부턴 성적자기결정권이 있다하여 연인이라는 관계하에 합의된 성관계면 성인이어도 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 유튜브 영상에선 마치 강력한 처벌이 가능하다는 식으로 이야기하여 궁금해서 올려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만 16세이상인 미성년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면 의제강간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만 16세 이상의 미성년자와는 합의하에 이루어지는 성관계는 원칙적으로 처벌대상이 되지 않으며, 더욱이 말씀하신 것처럼 미성년자일때부터 연인관계였고 이후 어느 한쪽이 성인이 된 상황에서는 범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아래 규정의 적용 가능성에 대한 것으로 보이고, 16세 이상의 경우 성인과의 성관계가 간음이나 추행이 의제되는 건 아닙니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5. 12. 29., 2012. 12. 18., 2020. 5. 19.>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신설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