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들끼리의 성관계도 처벌받나요?

2021. 11. 10. 22:31

1. 만18세학생과 만 15세의 학생이 성관계를하면 만 18세 학생이 처벌을 받나요? 위의 질문처럼 만 16세미만의 학생과 성인이 성관계를하면 처벌을 받는데 만18세와 만13~6?? 그 무슨 결정권 나이 만16세까지의 학생이 성관계를 가지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안받는다면 마찬가지로 만 16세이하인데 왜 성인과 성관계를 했을때는 성인이 처벌을 받고 만18세와 했을경우 만18세는 처벌을 받지 않는건가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2020년에 신설된 미성년자 간음죄의 경우 13세~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간음을 한 19세 이상의 자를 처벌하게 되는데 만 15세의 학생과 성관계를 가진 자가 만 18세의 학생이라면 미성년자 간음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형법은 죄형법정주의가 적용되므로 법률에서 처벌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처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만 18세의 학생이라 하더라도 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형법 제305조 제1항에 따라 처벌됩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제297조의2제298조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5. 12. 29., 2012. 12. 18., 2020. 5. 19.>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제297조의2제298조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신설 2020. 5. 19.>

2021. 11. 12.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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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선율로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1. 형법 제305조 제2항에 따라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만 19세의 성인이 만16세 미만의 청소년과 성관계 시 적용되는 법입니다. 만 18세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2. 법 규정에 따라 범죄 주체가 특정되므로 그러합니다.

    미국의 경우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대해 주마다 나이를 특정하여 단계별로 규정하고 있기도 하지만, 한국에서는 미성년자를강력히 보호하기 위해 위와 같이 법률을 두고 있습니다.

    2021. 11. 11.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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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형법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제297조의2제298조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19세 미만의 경우 13~15세와는 성관계를 가져도 처벌받지 않는다고 보게 됩니다.

      2021. 11. 11.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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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5. 12. 29., 2012. 12. 18., 2020. 5. 19.>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신설 2020. 5. 19.>

        만18세학생과 만 15세의 학생이 성관계를하면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미성년자는 성적인 자기결정권이 부족하다고 보고 국가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성관계 상대방 역시 미성년자라면 두 사람 모두 보호를 하고자 처벌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2021. 11. 11.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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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2020. 5. 형법이 개정되면서 형법 제305조 제2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종래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는 동의여부를 불문하고 처벌대상이었으나, 위 법률개정으로 19세 이상의 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자와 성관계를 하는 경우에도 동의여부를 불문하고 처벌하는 규정이 생겼습니다. 다만 미성년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자와 성관계 하는 것은 처벌하지 않는데 이는 청소년 간의 자발적 성관계를 처벌하지 않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제297조의2제298조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5. 12. 29., 2012. 12. 18., 2020. 5. 19.>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제297조의2제298조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신설 2020. 5. 19.>

          2021. 11. 10.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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