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계간음죄판단요소에서 상황에 따는 궁금증
20대 중후반 A가 B라는 만16세이상 미성년자에게 19살이라고 속인상태로 만나 시간이 흘러 다음년도가 되었을시 A가 B에게 있어 A는 20살 즉,성인이 되는거로 인지된상태일텐데 이러한 상황에서 관계를 맺었다면 나중에 A가 나이를 속였다는거를 B가 알았을시 이때도 나이에 의한 위계간음이라고 볼수있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이 사안에서는 A가 처음 만남 당시 자신의 나이를 19세로 속였고, 이후 관계 시점에 B가 A를 여전히 19세로 인식한 상태라면, ‘나이 속임’이 성적 동의 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는지가 위계간음 판단의 핵심입니다. 단순히 나이를 잘못 알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위계간음이 성립하지 않으나, B가 그 허위 정보를 신뢰하여 관계를 맺었고, 그 신뢰가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에 본질적 영향을 미쳤다면 위계에 의한 간음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법리 검토
형법상 위계간음은 상대방의 자유로운 성적 자기결정을 허위나 기망으로 침해했을 때 성립합니다. 판례는 ‘단순한 신분·나이 허위는 통상 위계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상대방이 미성년자로서 나이 차이에 따라 법적·도덕적 판단이 달라지는 상황이라면 예외적으로 위계성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특히 A가 고의적으로 미성년자 신뢰를 이용하고, 이를 통해 성관계를 유도한 정황이 있다면 ‘기망행위로 인한 동의 착오’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수사기관은 첫 만남 시점의 언행, 관계 형성 과정, B의 인식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A가 나이를 속였다는 증거(대화기록, SNS, 진술 등)와 B가 이를 믿고 관계를 맺은 정황이 명확히 드러나야 위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A가 나이를 속였지만 B가 이후 실제 연령을 알고도 관계를 지속했다면, 위계에 의한 동의 결여로 보기 어렵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이 사안은 미성년자의 연령, 관계 시점, 기망의 정도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A가 미성년자의 판단 능력 부족을 이용하거나, 허위 신분을 반복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법원이 위계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반면 일시적 착오 수준이라면 형사책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증거기록 검토와 진술 경위 정리가 필수적이므로,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나이를 기망당하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망 당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위계 간음 등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일반적으로 해당 사건이 문제되는 경우 나이에 대해서 속아서 알지 못했다거나 성인으로 알았다고 항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으로 기망을 당하였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