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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호아친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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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간음죄판단요소에서 상황 질문.

X년도에

A는 20대 중후반

B는 만16세이상 미성년자

이때,A가 B를 19살이라고 나이를 속여 만났다가 X+1년(즉 해가 지났을때)에 1살을 먹으니 B는 A를 성인(즉,20살로 인지)으로 알고있을거고

이때, X+1년도에 관계를 맺는다면 B는 A가 성인임(20살)을 알고도 관계를 맺은상태일텐데 나중에 나이를 속였다는거를 나중에 B가 알았을시 이때도 나이에 의한 위계간음이라고 볼수있나요?

즉,나이를 속였지만 20살이라는 나이속에 성인임을 내포하고 있어 이럴때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이 사안은 ‘위계에 의한 간음’ 성립 여부 중 ‘기망행위의 실질적 영향’을 중심으로 판단됩니다. A가 나이를 ‘19세’로 속였더라도, 그 허위가 관계 시점(B가 17세, A가 성인임을 인식한 시점)에 B의 성적 자기결정에 실질적 영향을 주지 않았다면 위계간음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즉, 단순히 나이 숫자가 달랐다는 사실만으로는 위계로 보기 어렵고, 상대가 속임수로 인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하지 못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2. 법리 검토
      형법상 위계간음은 ‘속임이나 기망으로 상대의 성적 결정권을 침해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대법원은 ‘기망이 없었더라면 행위가 없었을 것’이라는 인과관계를 요구합니다. 본 사안에서 A의 허위가 ‘미성년인 자신을 동년배로 인식하게 한 정도’에 그쳤다면, B가 이후 A가 성인임을 알고도 관계를 지속했다면 위계가 단절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즉, 기망의 영향이 소멸된 후 자발적 관계가 이루어졌다면 위계간음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수사에서는 기망 시점과 관계 시점의 ‘시간적 간격’ 및 ‘인식 변동’이 핵심입니다. A가 나이 속임을 통해 처음 만남을 유도했더라도, B가 이후 성인임을 알았고 그 사실을 알고도 관계를 지속했다면 ‘자발적 동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신기록, 대화 내용, 교제기간, 나이 관련 언급이 있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제출하여 인식 변화와 관계 시점의 분리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수사 대응 시에는 단순 나이 착오가 아닌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여부’가 판단 기준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관계 이후 상대가 A의 실제 나이를 알고 있었다면, 위계의 기초가 사라진 것으로 보아 무혐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처음부터 신뢰를 속여 교제를 유도했다면 부분적으로 기망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진술의 일관성과 증거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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