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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아리따운발구지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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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때 있었던 일을 성인되서 또 그 관련 문제가 발생했을때 전에 일도 함께 말할 수 있나요?

A는 미성년자 B는 성인

B가 미성년자때 몇차례 A에게 도발적인 말이나 개인정보 유출이 될만한 말을 하거나 위협적인 발언을 하는등 고통을 줌

1. A가 성인이 된 후에도 계속되면 미성년자때 일까지 같이 포함해서 법쪽으로 말을 할 수 있나요? (신고나 고소경우)

2. 과거에 당했던 고통을 성인이 되서 따져도 되나요?

옛날 일이라고 아무 효력이 없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때 있었던 일을 성인때 따져묻는다면, 공소시효가 도과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이를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어떤 말을 했는지, 그게 범죄에 해당할 정도인지 아니면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개별적으로 판단할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 공소시효나 소멸시효 문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친고조의 경우 범인은 안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하면 고소를 진행할 수 없으나,

      그 이외의 범죄라면 공소시효가 도과하지 않았다면 과거의 일도 고소 또는 신고를 진행할 수 있고, 다만 고소사실에 대한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