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성년자때 있었던 일을 성인되서 또 그 관련 문제가 발생했을때 전에 일도 함께 말할 수 있나요?
A는 미성년자 B는 성인
B가 미성년자때 몇차례 A에게 도발적인 말이나 개인정보 유출이 될만한 말을 하거나 위협적인 발언을 하는등 고통을 줌
1. A가 성인이 된 후에도 계속되면 미성년자때 일까지 같이 포함해서 법쪽으로 말을 할 수 있나요? (신고나 고소경우)
2. 과거에 당했던 고통을 성인이 되서 따져도 되나요?
옛날 일이라고 아무 효력이 없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때 있었던 일을 성인때 따져묻는다면, 공소시효가 도과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이를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어떤 말을 했는지, 그게 범죄에 해당할 정도인지 아니면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개별적으로 판단할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 공소시효나 소멸시효 문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친고조의 경우 범인은 안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하면 고소를 진행할 수 없으나,
그 이외의 범죄라면 공소시효가 도과하지 않았다면 과거의 일도 고소 또는 신고를 진행할 수 있고, 다만 고소사실에 대한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