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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발구지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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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소송가능할가요? 도와주세요

미성년자 당시 성인인 기혼자를 만나다가

성인이 되고 들켰다면

이것도 상간소송이 될까요?..

성인된 시점부터 되는건가요?

자세히 알려주세요 판례등..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송인욱 변호사

    송인욱 변호사

    정현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의 행위라고 상간소송의 피고가 될 수 없거나 위자료 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미셩년자가 부적절한 행위를 한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배우자로부터 소송을 제기당할 수 있고, 배우자가 위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미성년자가 성년자가 된 것과 상관 없음) 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인이 된 시점이 아니더라도 상간소송을 당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미성년자라고 하여 상간소송의 대상이 안된다는 법리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라고 해서 상간자 소송의 상대방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니며 일반적으로 형사상 책임을 물을 때 촉법소년인지 미성년인지를 따지는 것과 구별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성인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이제 와서 인지를 하였다면 미성년자일 당시의 상간행위에 대해서도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가 가해자인 경우에는 바로 소멸시효는 진행되며,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소멸시효가 경과하기 전이라면 상간소송도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