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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탈퇴한 사용자
제목 그대로 궁금합니다.
1)과거 미성년자였을 적 사건 고소 가능한지.
2)미성년자+친족 간에 발생+사건 발생 후 시간이 많이 지났을 경우에는 더욱 힘들겠죠?
3)증거는 없고 목격한 증인만 1명인데 이조차도 친족인 경우+정신과 처방은 1회, 정신적 트라우마 호소, 인격장애 나타나는 후유증이 있습니다만 이걸로는 고소 진행이 아예 힘들까요? 고소의 단계를 들자면 어디까지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공소시효가 도과되지 않았다면 가능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면 증거가 소멸했을 가능성이 있고, 진술에 대한 신빙성이 낮아지기 때문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고소자체는 가능하나, 이 경우 해당 증인의 진술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느냐가 쟁점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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