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현재는 성인, 과거 미성년자 성범죄 고소 가능한가요?

제목 그대로 궁금합니다.

1)과거 미성년자였을 적 사건 고소 가능한지.

2)미성년자+친족 간에 발생+사건 발생 후 시간이 많이 지났을 경우에는 더욱 힘들겠죠?

3)증거는 없고 목격한 증인만 1명인데 이조차도 친족인 경우+정신과 처방은 1회, 정신적 트라우마 호소, 인격장애 나타나는 후유증이 있습니다만 이걸로는 고소 진행이 아예 힘들까요? 고소의 단계를 들자면 어디까지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1. 공소시효가 도과되지 않았다면 가능하겠습니다.

    2. 시간이 많이 지나면 증거가 소멸했을 가능성이 있고, 진술에 대한 신빙성이 낮아지기 때문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3. 고소자체는 가능하나, 이 경우 해당 증인의 진술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느냐가 쟁점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