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폭행 가해자의 극단적인 선택을 어떻게 봐야할까요?
성인이고 오래전 2010년 성추행 피해자 입니다. 수치스러워서 신고했다가 고소를 포기했어요.
그런데 2020년 무렵에 가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주변에 들리는 말로는 바람둥이고 그로 인해 아내와 다퉜다 라고 합니다.
성범죄 고소하면 성범죄 일반인 기준 정말 가해자들 처벌할 수 있게 흘러가는지? 궁금하고
가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 어찌됐건 피해자에게는 오히려 좋은건지? 분노할 일인지?
친고죄 폐지 전이고 오래전 일이지만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