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폭행 가해자의 극단적인 선택을 어떻게 봐야할까요?

성인이고 오래전 2010년 성추행 피해자 입니다. 수치스러워서 신고했다가 고소를 포기했어요.

그런데 2020년 무렵에 가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주변에 들리는 말로는 바람둥이고 그로 인해 아내와 다퉜다 라고 합니다.

성범죄 고소하면 성범죄 일반인 기준 정말 가해자들 처벌할 수 있게 흘러가는지? 궁금하고

가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 어찌됐건 피해자에게는 오히려 좋은건지? 분노할 일인지?

친고죄 폐지 전이고 오래전 일이지만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성범죄를 고소한다고 처벌하는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사건마다 사실관계 및 증거 등이 달라 일률적으로 답변해드릴 수 없으나,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된다면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해자가 사망하면 범죄에 대한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어 사건은 최종적으로 '공소권 없음' 처리됩니다.

    2. 가해자가 사망하면 공소권 없음으로 형사절차가 종결되게 되기 때문에 피해자 입장에서는 처벌없이 사건이 종결된다는 점에서 불만족 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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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고소에 대한 처벌 여부는 사건 유형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위 내용만 가지고 판단하기 어렵고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