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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호아친27
지적인호아친27

법공부하면서 생긴 궁금한점 질문합니다

만16세~만19세미만에 대해서 a라는 사람이 저 나이에 속했을시

B라는 상대방이 나이를 속여 20대말고 10대라고 얘기해서 성관계를 하옃위계간음죄로 a라는 사람이 정상적인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했다고하여 밥원에서 재판을 벌을 내린거는 판례로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한게 10대라고 얘기하지않고 나이를 속이되 20대(예를 들어 실제 나이 26인데 22살이라고)라고 얘기한뒤 합의하에 관계가 이루어져도 위계간음죄가 성립하나요?

이미 a라는 사람은 b라는 사람(비록 이 사람이 나이를 어리게 속였지만 20대 즉,어른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이 어른이라는거를 인지한 상태인데 어떻게 해석하는게 좋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위계에 의한 간음죄는 원칙적으로 성립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20대라고 이야기한 경우라면 더더욱 범죄성립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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