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보험사 교통사고에서 가해자가 본인 과실을 인정안할 때
안녕하세요. 1주 전에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앞 차량은 트럭이었고 뒤에 있던 제 차량은 승용차였습니다. 트럭이 출구를 찾던 중 우회전 할 지점을 지나 정지하였고, 뒤따라가던 저도 정지하였습니다. 트럭이 정지 후 후진하여 정지해있던 제 차를 추돌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트럭과 제가 둘다 보험사를 불렀는데 같은 보험사(KB)여서 한명의 보험사 직원만 현장에 도착하였습니다. 보험사 직원이 현장의 상황을 확인 하고 제 보험접수는 취소하였고, 저는 트럭 차량 보험에 대인 대물을 접수하였습니다. 이후 갑자기 트럭 운전자가 돌변하여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여 제가 경찰을 부르고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현재 제 차는 수리를 완료하였고 차량을 인수받아 차량을 운행중입니다. 그런데 보험사에서 연락이 와서 보험사도 100% 가해차 과실인 것은 인정하나 피해차 가해차량이 동일 보험사인 경우 가해차량에 100% 과실을 물릴 수가 없다고 합니다.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을 발급받아 제출해주면 보험사에서 직접청구권을 사용하여 처리해준다고 합니다.
질문입니다.
가해차량 피해차량 동일 보험사인 경우 정차중 앞차가 후진으로 뒷차를 추돌한 사고와 같이 명백한 교통사고도 보험사는 가해차량에게 100% 과실을 강요할 수 없는 건가요? (경찰 조사관도 가해차량 과실이 100%라고 저랑, 보험사, 가해차량에 얘기했는데도 가해차량이 막무가내인 상황입니다.)
제가 교통사고 사실확인서를 보험사에 제출해도 제가 과실을 물게될 위험은 없나요? (며칠전에는 보험사에서 연락이 와 제 자차로 우선 접수해서 처리하고 분쟁심의위원회를 가자는 얘기를 해서 보험사에 대한 신뢰도 없는 상황입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ㅠ 도움 부탁드립니다.
동일 보험사인 경우 가해자 피해자 모두 자신들의 고객이다 보니 강요를 할 수 없어 가해자가 소위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면 직접 청구권으로 처리를 하는 수 밖에 없어 그렇게 처리하자는 것입니다.
동일 보험사인 경우 분심위를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1번의 심의만 받을 수 있고 그것까지 상대방이 인정을
못하는 경우 상대방이 개인적으로 보험사나 질문자님을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을 것이므로 과실이 명백하기에 걱정을 할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가해차량 피해차량 동일 보험사인 경우 정차중 앞차가 후진으로 뒷차를 추돌한 사고와 같이 명백한 교통사고도 보험사는 가해차량에게 100% 과실을 강요할 수 없는 건가요? (경찰 조사관도 가해차량 과실이 100%라고 저랑, 보험사, 가해차량에 얘기했는데도 가해차량이 막무가내인 상황입니다.)
: 비록 보험사가 판단하기에도 트럭측의 일방과실사고라 하더라도, 가입자가 이를 인정하지 못한다면, 보험사가 이를 인정할 것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보험사는 사적기업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교통사고 사실확인서를 보험사에 제출해도 제가 과실을 물게될 위험은 없나요? (며칠전에는 보험사에서 연락이 와 제 자차로 우선 접수해서 처리하고 분쟁심의위원회를 가자는 얘기를 해서 보험사에 대한 신뢰도 없는 상황입니다.)
: 사고내용이 상기와 같고 교통사고사실확인원상에서도 위와 같은 사고내용으로 정리가 된다면, 후진한 차량의 일방과실이 맞으나, 위와 같이 보험사에서는 이를 인정할 것을 강요할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구상청구를 통해 정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인입장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1명 평가가해 자동차의 100% 과실이며 동일 보험회사라도 가해자에게 과실을 통보합니다.
다만 위와 같이 가해자가 강력하게 거부할 경우 민원발생 가능성이 있어 보험회사에서 절차대로 진행할려고 하는 듯 합니다.
위 사고의 경우 피해자 과실은 없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