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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인데 의료비 세액공제를 배우자한테 몰아줄수 있나요...저는 총급여의 3프로가 안되지만 이걸 배우자에게 몰아주면 배우자는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거든요...제 의료비,자녀의료비를 배우자에게 몰아줄수 있는지뇨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의료비는 소득과 연령요건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한분에게 몰아줄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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