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제 자가에 전세로 살고 있는 세입자가 있는데 제가 자가에 직접 살기 위해 세입자가 나갈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한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하는게 가능한가요?
제 자가에 전세로 살고 있는 세입자가 있는데 제가 자가에 직접 살기 위해서 들어가기 위해 세입자가 나갈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한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하는게 가능한가요?
세입자가 나가기 전에 살고 있는 상태에서도 제가 직접 집에 살기 위해 들어가는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