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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떳떳한왕나비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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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토지 양도소득세 질문드립니다

35년전 2천만원에 산 맹지를

23년도에 부모님 돌아가셔서 증여받았습니다

증여받은시점의 공시지가로 해서 100평이 3천만원정도로 책정되었었구요

이번에 임자가 나와서 팔려는데

매도가는 총 4천만원입니다

이럴경우 양도소득세가 얼마가 될지요?

해당토지는 그린벨트로 묶인 야산이고 현재 아무것도 안하는 야산 맹지입니다

사업이나 기타 하는것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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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23년 증여일 현재 공시지가 3천만원이 시가에 해당한다면 양도가액 4천만원, 취득가액 3천만원, 양도차익 1천만원으로 보아 양도세를 계산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린벨트에 의해 묶여있는 토지라면 비사업용 토지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양도세는 대략 양도차익 1천만원 - 기본공제 250만원 = 과세표준 750만원, 세율 6%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는 대략 45만원 정도로 예상됩니다(지방소득세 10% 별도). 이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없이 간략하게 계산한 금액으로 정확한 금액은 가까운 세무사 사무소에 방문하시어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돌아가셔서 받은 것은 증여가 아닌 상속입니다.

    2. 양도차익이 1천만원이고, 상속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하였으므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세는 약 50만원 예상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2023년에 부모님의 사망으로 토지 등을 상속받은 경우 부모님의

    사망일 현재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하는 경우 해당 재산에

    대한 상속재산가액이 상속받은 자녀의 취득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상속받은 재산가액),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매각차손, 대법원 수입증지대, 대한민국 인지세,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등과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부담세액에 대해서는 관련 공부 지욱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