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받은 토지 매매 양도소득세 문의해요

안녕하세요

2020년10월31일에 농지와 임야를 증여받았어요.....농지원부를 만들고 몇그루의.나무를 심었고..타지역에 살고 있어서 자주 왓다갓다.하긴 했지만 적극적으로.농사를.짓지는 못했어요.

2026년3월 26일에 매도를 했는데 증여받은 토지를 공시지가로 볼때 시세차액이.4천만원정도 됩니다....이.토지를 비사업용토지를 봐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양도일 직전 5년간 3년 이상 또는 3년간 2년 이상 자경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10%로 중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