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드라마 영화cg 및 후반작업 프리랜서 사업자등록 문의드립니다

집에서 개인적으로 드라마 영화cg 및 후반작업을 하는 프리랜서인데요 사업자를 내려고 알아보다보니 헷갈리는부분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연소득은 8천이하로 생각하고있습니다

1.면세 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해도 되나요?

면세가 된다는 사람이 있고 안된다는 사람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2.간이과세자로 내려다가 장비나 프로그램구입 금액이 크지않아서 면세사업자가 속편하다던데 둘중 어느것이 나을까요

  1. 면세가 된다면 면세 업종코드. 간이로해야한다면 간이과세자 업종코드 추천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별도 사업장이나 직원이 없다면 면세사업자 등록을 하셔도 되나, 해당 업종 코드 자체는 과세업종코드이기는 합니다.

    2. 921503(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등으로 간이과세자로 등록하시면 창업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