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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중도퇴사자(25.1~25.3) 소득세정산시 차액 확인방법

법인 거래처에서 급여대장을 보내주셨는데 중도에 퇴사한분 소득세정산을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소득세 44,350원을 뗐는데 중도퇴사자소득세정산 급여반영하니 -88,700원입니다.

연말정산원천징수영수증의 이분이 결정세액0원이고 주현근무지의 133,050원이었는데 중도퇴사자급여반영을 하니까 -88,700원이 된거거든요?

법인에서 퇴사한이분께 88,700원 지급하면 될까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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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시 마지막에 나오는 차감징수세액을 환급해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해당 금액이 약 8.8만원이 맞다면 환급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