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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고급스런두더지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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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17

온라인 게시판에서 닉네임만으로 특정성이 성립하는 경우가 대법원 판례에 있나요?

담당 형사가 대법원 판례에 있다는데 반박 자료를 제출해야합니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닉네임 외 이름은 없으며, 지인들에게 서명 받았을 가능성은 보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제가 고소한 경우 특정성 성립이 안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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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한 질문이 있어요.

  • 실명확인이 가능한 커뮤니티에서 모욕으로 고소할 시에 유의점 알려주시겠어요?

  • 닉네임으로 특정지어 졌을 때도 고소를 할 수 있나요?

  • 인터넷 명예훼손 사건의 경우 특정성이 어느정도 엄격하나요?

  • 이러한 경우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가 성립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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