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본 출장시 개인 현금 경비처리 문의.
일본 출장 중 법인 현금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 개인 자금 20만 원을 사용하고 카드가 안 되는 장소의 작은 영수증을 모아 경비 처리를 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법인 경비 처리를 어떤 항목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합할지 궁금합니다. 추가적으로, 개인 자금 사용 시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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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의 임직원이 업무 관련하여 해외출장을 하는 경우 개인이 신용카드,
현금 등을 지출하고 향후 귀국하여 법인에 출장 보고서 및 관련 경비 지출
증빙을 함께 제출하여 품의를 하고 법인으로부터 해당 출장 경비를 지급
받으면 됩니다.
법인은 해당 내용을 근거로 여비교통비로 회계처리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여비교통비로 처리하시면 되며 영수증은 잘 보관해두시면 됩니다. 개인자금 사용시에는 특별히 유의할 사항은 없으며 영수증만 잘 챙겨두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직원은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사용 내역과 관련 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하고, 회사는 지출결의서를 직원으로부터 수령한 후 결재 보관하고 직원에게 해당 금액을 입금하고 여비교통비 등으로 비용처리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기서 3만원을 초과하는 건에 대해서는 적격증빙미수취 가산세(2%)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