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안에 출석해야한다고 따로 연락을 주나요?

사이버수사대에 인터넷으로 제3자가 범죄를 제보하면 14일 안에 경찰서를 방문해야한다고 따로 연락을 주나요? 아니면 본인이 직접 경찰서를 방문하고 수사기관에서 확인할게 있으면 다시 제보자에게 연락을 해 참고인 조사를 받으라고 연락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필요하다면 경찰서에서 연락을 주실 것입니다. 미리 연락을 해보시거나 방문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