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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실업급여 조건 질문 해당여부와 주휴수당 질문




👉비자발적퇴사, 169일로 180일까지

11일이 부족한 상태


👉9월11일부터 24일까지 계약서 작성했으며,

17,22일 쉬는날.(주6일근무,시급,단기)


👉19,20일 연장근무 1시간 진행


👉조퇴했지만 퇴근으로 인정인지 조퇴인지 모르는 상태


👇질문

1. 21일 금일 am10~pm13:26분까지 일을 하고

몸이 안좋아서 조퇴를 했는데 실업급여 신청에 지장이 있을까요? (일수모자르거나, 이것 때문에 돈이 적어진다거나 등등)


2. 조퇴를 하게되서 8시간을 못 채웠는데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3. 11일~24일까지하는 계약서 작성했지만

일용인지 상용인지 모르는 상태인데 (고용보험 가입O)

실업급여 일수 인정이 될까요?


4. 위에 19,20일 1시간 연장근무 했는데

실업급여 신청 및 인정에 도움이 되나요?




바쁘시겠지만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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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서룡 노무사
    김서룡 노무사
    서울특별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1. 아뇨 조퇴를 하더라도 어쨌든 출근해서 근로를 제공하신 것이기 때문에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괜찮습니다 걱정마셔요

    2. 아닙니다. 주휴수당은 개근을 요건으로 하고 조퇴는 출근하다가 중간에 일찍 퇴근한 것이므로 개근에 포함됩니다. 조퇴를 이유로 주휴수당을 미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3. 네 상관없습니다. 인정됩니다.

    4. 그건 크게 상관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및 인정에는 영향이 없고 실업급여액에는 약간 영향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실업급여일수 및 주휴수당 걱정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