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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굳센때까치2923.11.06

외국에서 직구한 물품을 한국으로 수입하려면 어떤 통관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외국에서 직구한 물품을 한국에 수입하기 위해 필요한 통관 절차와 과정에 대해 알려주세요. 통관 신고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세금이나 관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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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특송물품의 통관절차

    • 과거 특송물품은 서류, 카탈로그, 샘플, 해외 친척(거래회사)이 기증한 물품 등이 대부분이었으나, 최근에는 해외에서 직접 인터넷을 통하여 구매·반입하는 물품의 비중이 커지고 있습니다.

    • 특송물품에 대하여는 X-ray 검사, 무작위선별 등으로 검사하여 수입금지품이나 과세물품의 불법통관을 방지합니다.

      고의적으로 가격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금지물품을 수입할 때에는 관세법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송물품 통관방식

    목록통관

    • 목록통관이란, 송수하인 성명, 전화번호, 주소, 물품명, 가격, 중량이 기재된 송장만으로 통관이 가능한 통관제도입니다. 개인특송물품의 경우 타인 명의도용 등 방지를 위해 수하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또는 생년월일) 제출이 필요합니다.

    • 개인이 사용할 물품 또는 기업에서 사용할 샘플 중 미화 150불 이하(미국은 200불)의 물품 중 아래 표와 같은 배제대상 물품이 아닌 경우에는 목록통관이 가능합니다.

    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

    1. 의약품

    2. 한약재

    3. 야생동물 관련 제품

    4. 농림축수산물 등 검역대상물품

    5. 건강기능식품

    6.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

    7. 식품류·주류·담배류

    8. 화장품(기능성화장품, 태반함유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화장품 및 성분미상 등 유해화장품에 한함)

    9. 적재화물목록 정정에 따라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내용이 추가로 제출된 물품

    10. 통관목록 중 품명.규격.수량.가격.물품수신인 성명.물품수신인 식별부호.거래코드.공급망 정보.물품수신인 주소.물품수신인 전화번호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

    11. 「전파법 시행령」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으로서 같은 영 별표 6의2제1호자목에 해당하는 물품

    12. 그 밖에 법령에 따라 통관이 제한되는 물품 등 목록통관이 타당하지 않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

    간이수입신고

    • 미화 150불(미국은 200불)을 초과하고 미화 2,000불 이하인 물품은 간이수입신고할 수 있습니다.

    • 세관장은 품명, 가격 등 신고내역이 정확하다고 판단되면 별도 검사 없이 통관을 허용합니다. 다만, 수입이 제한되는 품목 등 일부 품목은 간이수입신고할 수 없으며 일반 수입절차에 따라 수입신고하여야 합니다.

    일반수입신고

    • 미화 2,000불을 초과하거나, 목록통관 또는 간이수입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은 일반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특송물품의 면세제도

    • 목록통관 대상물품은 비과세되며, 수입신고하는 경우 자가사용물품으로서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만 관세와 부가세가 면세됩니다. 다만, 담배소비세, 개별소비세 등은 과세됩니다. 또한,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는 경우 총과세가격 전체에 대하여 과세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목록통관이란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성명, 전화번호, 주소, 물품명, 가격, 중량이 기재된 송장(배송대행 신청서)만으로 통관이 가능한 통관제도입니다. 목록통관은 총 결제금액(상품가격+현지 배송비+현지 Tax)이 $150 이하(미국은 $200이하)이면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특송물품의 통관절차

    • 과거 특송물품은 서류, 카탈로그, 샘플, 해외 친척(거래회사)이 기증한 물품 등이 대부분이었으나, 최근에는 해외에서 직접 인터넷을 통하여 구매·반입하는 물품의 비중이 커지고 있습니다.

    • 특송물품에 대하여는 X-ray 검사, 무작위선별 등으로 검사하여 수입금지품이나 과세물품의 불법통관을 방지합니다.

      목록통관

      • 목록통관이란, 송수하인 성명, 전화번호, 주소, 물품명, 가격, 중량이 기재된 송장만으로 통관이 가능한 통관제도입니다. 개인특송물품의 경우 타인 명의도용 등 방지를 위해 수하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또는 생년월일) 제출이 필요합니다.

      • 개인이 사용할 물품 또는 기업에서 사용할 샘플 중 미화 150불 이하(미국은 200불)의 물품 중 아래 표와 같은 배제대상 물품이 아닌 경우에는 목록통관이 가능합니다.

      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

      1. 1의약품

      2. 2한약재

      3. 3야생동물 관련 제품

      4. 4농림축수산물 등 검역대상물품

      5. 5건강기능식품

      6. 6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

      7. 7식품류·주류·담배류

      8. 8화장품(기능성화장품, 태반함유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화장품 및 성분미상 등 유해화장품에 한함)

      9. 9적재화물목록 정정에 따라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내용이 추가로 제출된 물품

      10. 10통관목록 중 품명.규격.수량.가격.물품수신인 성명.물품수신인 식별부호.거래코드.공급망 정보.물품수신인 주소.물품수신인 전화번호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

      11. 11「전파법 시행령」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으로서 같은 영 별표 6의2제1호자목에 해당하는 물품

      12. 12그 밖에 법령에 따라 통관이 제한되는 물품 등 목록통관이 타당하지 않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

      간이수입신고

      • 미화 150불(미국은 200불)을 초과하고 미화 2,000불 이하인 물품은 간이수입신고할 수 있습니다.

      • 세관장은 품명, 가격 등 신고내역이 정확하다고 판단되면 별도 검사 없이 통관을 허용합니다. 다만, 수입이 제한되는 품목 등 일부 품목은 간이수입신고할 수 없으며 일반 수입절차에 따라 수입신고하여야 합니다.

      일반수입신고

      • 미화 2,000불을 초과하거나, 목록통관 또는 간이수입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은 일반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특송물품의 면세제도

      • 목록통관 대상물품은 비과세되며, 수입신고하는 경우 자가사용물품으로서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만 관세와 부가세가 면세됩니다. 다만, 담배소비세, 개별소비세 등은 과세됩니다. 또한,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는 경우 총과세가격 전체에 대하여 과세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로 구매하는 물품에 대해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가 진행됩니다.

    *)구매자 주문 및 결제 -> 수출국 [판매자 접수 - 포장 - 운송업자 픽업 - 내륙운송 - 수출신고 및 검사(수출통관) - 선적 등 - 수출] -> 해외운송 -> 수입국 [입항 - 하선 등 - 수입신고 및 검사(수입통관) - 운송업자 픽업 - 내륙운송 - 구매자 수취]


    우리나라 수입통관 진행 시 세관에서 X-ray 검사, 무작위선별 등으로 검사를 진행합니다. 심사기간이 짧게는 몇시간에서 길게는 일주일까지도 걸릴 수 있어 물품을 수취하기까지 그만큼 지연될 수 있습니다.


    해외직구 물품의 경우 통관진행과 관련사항은 특송업체에서 담당하며, 배송 지연, 수입신고 사항, 개인정보 수정 등 관련 내용은 특송업체 또는 특송업체의 통관대행 관세사무소를 통해 자세한 신고내역 및 일정 등 전반적인 확인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150달러 이하면 관세 및 부가세가 면제되며, 초과하는 경우 통관대행 관세사무소에서 관세 등 납부고지서를 문자, 이메일 등으로 송부하고 이를 납부해야 반입이 가능합니다.


    해외직구 물품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관세청 유니패스 사이트를 통해 확인해야 하며, 구매하신 물품이 입항되어 세관에 서류접수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면 수입화물 진행정보 항목에서 간단한 인증절차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tgMenuId=MYC_MNU_00000450&tabId=6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해외에서 물품을 직구시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절차에 따릅니다. 또한, 목록통관이란, 송수하인 성명, 전화번호, 주소, 물품명, 가격, 중량이 기재된 송장만으로 통관이 가능한 통관제도입니다. 개인특송물품의 경우 타인 명의도용 등 방지를 위해 수하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또는 생년월일) 제출이 필요하며, 개인이 사용할 물품 또는 기업에서 사용할 샘플 중 미화 150불 이하(미국은 200불)의 물품에 대해서는 면세가 적용되고 목록통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종욱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인 수입신고시 필요 서류 및 절차 안내 드리겠습니다.


    1. 수입신고 필요 서류

    (1) 인보이스 (CI)

    (2) 패킹리스트(PL)

    (3) B/L 또는 AWB

    (4) 운임인보이스 (물류운임 내역서)

    (5) 사업자등록증

    (6) 통관고유부호 (최초수입신고의 경우 관세사가 알아서 발급신청 해줌)

    (7) 최초수입신고의 경우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관세청 사이트에 등록시 필요)


    2. 통관 절차

    상기서류 주시면 수입신고 가능시점 (일반적으로 보세창고에 반입)에 관세사가 세관에 수입신고를 합니다.

    수입신고서와 선적서류 일체(상기 서류)를 세관에 제출하면 세관에서 수입신고서 및 서류 확인 후 현품검사(보세창고에 직접 물품 확인)여부를 판단합니다.

    만약, 현품검사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검사가 완료된 후 관세와 부가세를 납부하게 되면 수입신고가 수리되어 물품을 보세창고에서 반출 할 수 있습니다.

    (현품검사 아닌 경우 서류 확인으로 관세와 부가세 납부하시면 수입신고가 수리 됩니다.)


    만약 직구한 물품의 가격이 미국발 200불이하 (그외150불이하) 인경우 목록통관으로 별도의 서류 준비하실필요없이 통관이 완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의 경우 다음의 통관방식 중 하나가 적용됩니다. 기본적으로 미화 150불 이내의 경우에는 면세가 되지만 목록통관은 미국발 물품은 미화 200불까지 면세한도가 적용됩니다.

    1. 목록통관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불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는 방식

    2. 수입신고

    목록통관이 배제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에는 소액물품 면세적용을 통해 관부가세가 면제되며 목록통관과 달리 관세사에서 수입신고서를 작성하여 처리하므로 시간이 다소 소요됨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 물픔의 경우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불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데 이를 목록통관이라 합니다.

    다만, 모든 물품이 목록통관 되는 것은 아니며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등 목록통관 배제 대상 물품의 경우 일반통관으로 진행됩니다. 이 경우에도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 관세법 상 소액물품 면세 제도에 따라 관부가세가 면세 됩니다.

    참고로 자가사용 여부에 대해서는 세관에서 별도로 자가사용 인정 기준을 두고 있어, 해당 기준에 따라 자가사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건강기능식품(영양제)의 경우 6병까지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며, 향수의 경우 60ml까지 입니다.

    목록통관의 경우 특송사에서 통관 목록을 세관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통관이 진행되며, 일반통관의 경우 관세사에서 수입신고를 진행하여 통관이 진행됩니다. 미화 150불을 초과하여 관세 등 세금이 발생하는 경우 세금을 납부하여 수입신고가 수리되어야 창고에서 반출되어 물품을 배송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직구를 통해 개인이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특송이나 우편을 통해 반입되는데, 대부분의 물품들은 목록통관 또는 우편물통관이 이루어져 간이한 절차로 수입됩니다. 이 경우 따로 통관절차에 대한 무엇인가를 직접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면세한도를 초과하거나 목록통관 적용배제 대상이라면 특송사와 연계된 관세법인을 통해 수입신고가 이루어지거나 우편물 통관의 경우 직접 수입신고를 하거나 면세대상물품은 수취인의 자택으로 자동 배달되며, 통관대상 우편물은 통관절차를 이행해야만 수취할 수 있습니다. 수입신고대상 우편물 및 수입제한물품의 통관절차는 세관에서 통보하는 통관안내서를 참조하면 되는데, 직접 수입신고를 하거나 관세사를 통한 수입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로 물품을 구매시, 우리나라에는 목록통관으로 통관이 되게 됩니다. 이때, 목록통관은 물품에 대한 품명, 가격, 수량 등이 기재된 목록을 세관에 제출시 신고가 진행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부가세는 150불(미국 200불)이하에 대하여 면제되며 그이상의 경우 보통물품 가격의 20%를 납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