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당직이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본래 담당업무와 별개의 근로로서 사업장 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기타 돌발사태 발생을 대비한 준비 등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또한, 당직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등에서는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서 이를 정할 수 있으며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정상 근로와는 다른 당직 수당 등을 지급할 수는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 등에 '당직'과 관련하여 당사자 간에 그 실시 등에 대하여 정한 바가 없다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당직 근무를 실시할 수는 없을 것이라 보입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당직 근무를 거부하고 퇴사한다면 자발적 이직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사유에는 해당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