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 근무 관련 좀 알려주세요 법적으로 서야하는지
입사 당시 당직 없이 입사 했어요
2년 지나고 갑자기 당직을 월1회 토일 중에 하루 서야 한다고 하시는데
지금 현재는 당직 근무자들 당직비 주고 있어요
최저 임금의 절반 정도 줘요--
이게 법적으로 어떤건지..
안서고 퇴사 하면.. 사측 사유로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꼭 안서도 되는건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당직근무가 본연의 업무와 동일하거나 유사하다면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당직근무를 시킬 수 없으며,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만약, 통상의 근로로 볼 수 있고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당직이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본래 담당업무와 별개의 근로로서 사업장 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기타 돌발사태 발생을 대비한 준비 등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또한, 당직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등에서는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서 이를 정할 수 있으며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정상 근로와는 다른 당직 수당 등을 지급할 수는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 등에 '당직'과 관련하여 당사자 간에 그 실시 등에 대하여 정한 바가 없다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당직 근무를 실시할 수는 없을 것이라 보입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당직 근무를 거부하고 퇴사한다면 자발적 이직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사유에는 해당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 변경은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를 거부한다고 인사처분 등 불이익을 준다면 법상 다툼이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내용이 사업운영이 전면 변경됨에 따라 일괄로 적용되고, 취업규칙 등 사내 규정으로 정하여 지시하는 경우에는 이유없이 불응하기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