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당직 근무 관련 좀 알려주세요 법적으로 서야하는지
입사 당시 당직 없이 입사 했어요
2년 지나고 갑자기 당직을 월1회 토일 중에 하루 서야 한다고 하시는데
지금 현재는 당직 근무자들 당직비 주고 있어요
최저 임금의 절반 정도 줘요--
이게 법적으로 어떤건지..
안서고 퇴사 하면.. 사측 사유로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꼭 안서도 되는건지.. 알고 싶어요
고용·노동
입사 당시 당직 없이 입사 했어요
2년 지나고 갑자기 당직을 월1회 토일 중에 하루 서야 한다고 하시는데
지금 현재는 당직 근무자들 당직비 주고 있어요
최저 임금의 절반 정도 줘요--
이게 법적으로 어떤건지..
안서고 퇴사 하면.. 사측 사유로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꼭 안서도 되는건지.. 알고 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