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할 때 연금저축 세액공제 기간
회사에서 11월에 퇴사하였고 12월에 연금저축계좌에다가 돈을 불입을 했습니다 12월에는 근로를 하지 않았는데 이 경우 연말연산할 때 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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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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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금저축세액 공제는 기간에 관계없이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연금저축계좌 불입액은 근로소득이 없어도, 근로제공기간이 아니어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근로재직기간과 관계없이 1.1~12.31까지 불입한 금액에 세액공제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