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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고독한사슴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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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할 때 연금저축 세액공제 기간

회사에서 11월에 퇴사하였고 12월에 연금저축계좌에다가 돈을 불입을 했습니다 12월에는 근로를 하지 않았는데 이 경우 연말연산할 때 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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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금저축세액 공제는 기간에 관계없이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연금저축계좌 불입액은 근로소득이 없어도, 근로제공기간이 아니어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근로재직기간과 관계없이 1.1~12.31까지 불입한 금액에 세액공제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