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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도화지113
하얀도화지11323.04.27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때 보면 세액공제하는 부분, 소득공제 하는 부분 이렇게 따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둘다 공제해주는건 맞는데, 차이가 뭔지 헷갈려서요

차이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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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단계에서 공제해 주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결정세액 계산단계에서 산출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근로소득금액=총급여액-근로소득공제

    과세표준=근로소득금액-소득공제

    산출세액=과세표준×세율

    결정세액=산출세액-세액감면-세액공제

    차감징수세액=결정세액-기납부세액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보통 대부분의 세금을 계산하는 기본적인 구조는 아래와 같습니다.

    + 소득 금액

    - 소득 공제

    =과세표준

    x 세율

    =산출 세액

    -세액 공제

    =납부할 세액

    소득공제는 소득금액에서 직접 차감되는 금액을 말하고 세액공제는 공제대상 금액에 일정한 공제율을 적용한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것을 말합니다.

    큰 차이는 세율을 적용하기 전에 소득에서 공제하느냐 세율 적용 후에 공제하느냐의 차이입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다릅니다.

    소득공제는 세율을 곱하기 전의 과세표준에 영향을 주는 공제이고, 세액공제는 과세표준에서 세율을 곱한 후의 산출세액에 영향을 주는 공제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보다 절대적인 금액이 큽니다.

    소득공제 금액에서 세율을 곱해야지만 세액공제와 같은 효과가 있기 때문 입니다.

    이는 공제항목에 따라 정해져 있으며, 근로자가 선택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소득공제

    소득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소득공제가 100만원이라고 한다면 질문자님의 연봉에서 100만원을 차감해주는 것입니다.

    절세효과는 소득공제 x 적용되는 종합소득세율입니다.

    2. 세액공제

    계산된 세금에서 바로 차감하는 것입니다. 세액공제가 100만원이라고 한다면 납부할 세금에서 바로 100만원이 차감되는 것이고, 자체가 절세효과입니다.

    아래 국세청 사이트의 종합소득세 계산구조를 보시면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26&cntntsId=7666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소득공제는 과세된 세금을 산정하기 전의 소득을 감소시킵니다. 세액공제는 과세된 세금을 감소시키거나 세금 환급을 증가시킬 수있습니다. 특정 세액공제는 내야할 세금이 없어도 환급금을 받게 할 수도 있습니다.

    소득공제는 특정 항목의 지출 내역 일부를 총 급여액에서 제외해주는 걸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인적공제, 연금/건강/고용보험료, 주택자금,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사용액 공제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인적공제란 자녀나 부모님 등 내가 생계를 책임지는 부양가족에 대한 지출 비용을 감면해주는 걸 의미합니다.

    세액공제란 이미 산출된 세액에서 특정 항목을 차감해주는 것으로서 대표적으로 연금계좌와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 자녀 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총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제외하고 세액을 산출하게 되며

    위와 같이 산출된 세액에서 세액공제를 차감하여 납부할 세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총소득금액 - 소득공제) x 세율 = 산출세액

    (산출세액 - 세액공제) = 납부할세액

    따라서 소득공제라 함은 세액산출을 위한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금액을 의미하며, 소득공제x세율 만큼 절세효과가 발생합니다.

    반면 세액공제라 함은 산출세액에서 직접 차감되는 항목으로 세액공제 금액만큼 절세효과가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