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월세 송금시 관리비까지 한번에 보내도 세액공제시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원룸 매월 차임 29만원, 관리비 5만원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관리비는 세액공제에서 제외된다고 하는데 월세 납부시 차임과 관리비 34만원을 한번에 송금해도 세액공제를 할 때 자동으로 관리비를 제외하고 계산이 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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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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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연말정산시, 임대차계약서와 계좌이체내역을 회사의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시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만이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임차 계약서 등에 월세 금액이 나와 있는 것으로 월세금액을 입증하면 되므로 세액공제 입력시 관리비는 제외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정 세무사입니다.
월세액세액공제 적용 시 임대차계약서, 송금내역 같이 검토하여 적용하기때문에
한번에 송금하셔도 계약서상 차임 29만원에 대해서만 계산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월세세액공제시 월세에는 관리비는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월세와 관리비를 함께 송금한 경우라도 계약서에 기재된 월세액만을 분리하여 공제대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월세세액공제를 위한 공제서류 제출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므로
임대차계약상 월세에 대하여만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추후 자료제출시 입금증의 경우 관리비가 포함되어있다는 사항을 같이 제출한다면 담당자가 연말정산 검토시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