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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거북이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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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 한 사람이 복귀할 때 계약 종료인가요?

치과에서 전실장이 육아휴직으로 인하여 제가 계약 후 근무 중 이였고 얼마전 재계약으로 연보협상시 원장님께서 전임자가 복귀를 원해서 복귀하게 되면 제가 계약 종료로 나가야한다고 했습니다. 연봉협상

후 다시 계약기간은 1년 연장이였구요 이런 경우 전임자기 원하면 제가 그만둬야 하는건가요? 처음 계약시에 육아휴직하신 분이 복귀 시 계약을 종료해야 된다고 듣지 못 하였습니다 ㅠㅠ 만약 이렇게 계약이 종료된다면 실업급여나 부당해고등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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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기한이 정해진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계약중에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하면 계약만료가 아닌 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이며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이미 계약기간을 연장하였다면 회사는 계약기간 만료일까지는 고용을 보장해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30일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일치 해고예고수당 청구도 가능합니다.)

    또한 해고는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육아휴직 대체 근로자로 채용되었다 하더라도, 근로계약기간이 연장되는 등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다면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육아휴직자가 복직했다는 이유로 해고한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어 부당해고로 판정된다면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 등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은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계약서를 안썼다는 것인지, 애초에 대체근무라는 걸 공지안했다는 것인지 위 내용만으로는 이해가 안되네요. 계약서상 계약기간이 없으면 정규직이고 계약만료 처리가 안됩니다. 해고로 볼 수 있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