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도입사 중도퇴사 그리고 반차사용할때 급여산정?
2.3 입사 2.13 입사시 (중간에 2일 각각 4시간씩 반차 사용)
월급*11/31 -통상시급*4*2 한 값과
월급*10/31 으로 계산하는것중
어떤 방법이 맞는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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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어느 방법으로 계산하건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산정한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반차라는 것이 연차휴가로 볼 수 있다면 사용한 날에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월의 총일수는 28일이기 월급 x 11 / 28 - 통상시급 x 4 x 2로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