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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재규어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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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사업지침을 따르지 않고 작성한 근로계약서로 인해 민간위탁변경시 고용승계 문제

민간위탁 사회복지기관 종사자인데, 내년에 법인이 변경되게 됩니다. 시에서 민간위탁변경에 따른 수탁자 공고를 낼 때 센터장을 제외한 종사자 고용승계 원칙이라고 되어 있어서 법인이 변경되도 고용승계가 되는 줄 알았는데, 현재 센터장이 2년 미만의 종사자는 고용승계 대상자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도 하고 다녀서 제 근로계약서 및 여가부에서 내려보낸 사업지침을 찾아봤는데, 여가부 사업지침 중 근로계약 체결을 따르지 않고 센터장이 임의로 변경하여 근로 계약서를 쓴 것에 대해 시정조치 및 수정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여가부 사업지침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위탁기간 내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매년 근로계약을 새로 체결하지 않음. 위탁기간 만료시 센터장을 제외한 종사자 고용승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종사자 채용 공고문에 수습기간 : 채용시부터 3개월 (3개월 후 업무수행능력평가를 통해 최종합격자로 선발되며, 수습기간 만료 평가에 따라 근로 계약이 해지 될 수 있음). 근로조건 : 계약일로부터 ~ 23년 12월 31일(업무능력에 따라 재계약 가능). 이렇게 공고를 냈었죠.

그래서 직원을 채용한후 처음에 수습 근로계약서(3개월분)을 작성했고, 3개월이 지나 ~ 12월31일까지 근무하는 근로 계약서를 작성했고, 올해 1월1일~ 12월31일로 또 다시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사업지침대로 근로 계약서를 썼더라면 위탁법인 변경에도 자동으로 고용승계가 될텐데, 사업지침대로 센터장이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고용승계에서 배제가 될까 두렵습니다.

혹시 이를 바로 잡을 방법 없나요?

여가부 사업지침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매년 근로 계약을 새로 체결하지 않음을 지키지 않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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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영업양도에 의한 사업 양수도의 경우라면 근로관계는 양수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됨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진 계약서를 썼더라도 사업지침에 따라 고용승계가 되어야 한다면 고용승계 배제시 상급기관에 민원을 넣으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