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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삼은정관장
홍삼은정관장

입사일 오류로 인해 원천세 수정신고 시 가산세 문의

안녕하세요!

23년 3,4월 입사자 입사일 오류로 인해 원천세 수정신고 해야 하는데요.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4월 입사하셨는데 3월 입사로 착각하여 3월 급여가 지급되었고요.

당연히 3월 원천세 신고도 되었습니다.

급여는 회수 및 4대보험 수정신고는 마쳤습니다.

원천세 수정신고를 생각하지 못했는데요.

1)수정 신고 시 가산세가 발생할까요? 더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 가산세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2)더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는 당월 원천세 신고 시 수정신고 부분에서 환급 받으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맞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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