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입사일 오류로 인해 원천세 수정신고 시 가산세 문의
안녕하세요!
23년 3,4월 입사자 입사일 오류로 인해 원천세 수정신고 해야 하는데요.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4월 입사하셨는데 3월 입사로 착각하여 3월 급여가 지급되었고요.
당연히 3월 원천세 신고도 되었습니다.
급여는 회수 및 4대보험 수정신고는 마쳤습니다.
원천세 수정신고를 생각하지 못했는데요.
1)수정 신고 시 가산세가 발생할까요? 더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 가산세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2)더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는 당월 원천세 신고 시 수정신고 부분에서 환급 받으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맞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추가납부하였으므로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을 것입니다.
2. 3월 원천세신고를 다시한번 진행하신 후 당월 신고시 수정신고세액이 기재하시면 되십니다.
다만, 지급명세서가 제출된 경우 지급명세서에 대산 가산세는 부과될 수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원천징수신고를 더 많이 했다면 경정청구를 하셔서 과다납부한 원천세는 환급을 받으시면 되며,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