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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스라소니195
세심한스라소니195

3.3%떼는 근로자인데 시급에 퇴직금을 포함해서 준다고 생각하랍니다. 이래도 되는건가요?

근무한지는 2년3개월정도 되었고요. 근로계약서도 정식으로 작성했었고

말그대로 4대보험 적용만 않고있는 3.3%사업소득만 떼고 있고

주어진 근로시간에 출퇴근 하고있는 주6일 하루4시간, 총 주24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입니다.

시급 13,000원이고 하루 교통비 10,000원 받습니다.

그냥 퇴직하고 나서 퇴직금 못받으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되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조금 마음에 걸리는게.. 제가 근무하는 형태가 좀 특이합니다.

예를들면 한국도로교통공사(발주처) -> KCC건설(시행사) 이런식으로 몇년간 개량사업을 진행하는데

안전관리유지를 위해 각종 모니터링프로그램이나 CCTV, 작업자들 안전을 위한 관제를 위해서

프로그램을 만든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가 시행사와 발주처랑 계약을 한 형태이고,

저는 그 회사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근무를 하는중입니다.

사업주 회사 본사는 경기도에 있고 저는 실질적으로 파견직?비슷하게 전라도에서 근무를 합니다.

시행사인 KCC건설 사무실에 출퇴근을 하는 형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전에도 주택담보대출로 인해서 4대보험 석달 정도만 넣어달라했는데

처음에는 3.3%만 떼는 프리랜서라 적용을 계속 못해주겠다고 하더군요.

그러더니 나중에는 본인들이 발주처에서 매달 받는 대금으로

저의 월급을 충당해서 지급 해주기 때문에 원래는 사업주5, 근로자5로 부담하는

보험료를 저보고 다 납부를 하면 들어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입주는 해야하니까 알겠다하고 제가 매달 약 40만원가량을 오롯이 혼자 부담을 하고

4대 적용을 했었습니다. 이 사건도 웃기고

제가 근무한지 1년 좀 안되었을때 퇴직금관련해서 문의를하니

"시급이 쎈편이라 시급에 포함된걸로 생각해달라."

"정 퇴직금받기를 원하면 매달 월급에서 10%차감하고 받는수밖에 없다."

라는 답변이었습니다.

근로형태가 좀 특이한데 이런 경우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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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3.3세금으로 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질이 사용자의 업무상 지휘를 받는 근로자였다면 세금 처리 방식과 상관없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 한 주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근로하였다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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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3%를 뗀다고 프리랜서가 아니고 실제로 근로자로 일했으면 근로자입니다.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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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시급과 퇴직금은 별개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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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상대방인 사업주에게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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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형태와 관계없이 소정근로시간이 한 주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근로하였다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시급, 연봉 등에 포함해서 퇴직금을 주는 분할약정은 무효이며 사용자 측 주장과 관계없이 퇴직 시 퇴직금을 지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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