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의 일방적인 통보 방문에 거절했는데 올경우 주택칩입 신고 가능한가요?
주택에 전세로 이사와서 이제 1년 되어가는데요. 이사온지 몇일후 집주인 아들이 연락도없이 갑자기 마당에 문열고 들어와서 본인들 물건들을 정리하드라구요 . 그날 비도오고 혼자있는데 너무너무 놀랫습니다 . 그래서 부동산통해 창고물건을 쓸일이 있을경우 미리 연락을 주고 방문해달라고 했습니다 . 정말 너무놀라서 경찰에 신고할뻔 했거든요 . 그런데 그 이후로 집주인이 갑자기 내일 마당에 거름주러 들리겠습니다 . 내일 오후에 창고 들리겠습니다 . 내일 오전 9-10시 계단 오일및 실리콘 작업, 페인트 칠하러 갑니다 . 라고 일방적인 통보식의 문자를 보내고 오시네요 . 제가 말한 미리 이야기 해달란건 집에 일있어서 올경우 저희의 방문 허락을 받아주길 바람이였지 이런 통보는 아니였어요. 문자로 방문한다 이야기 했으니 상관없지 않냐는데 .. 이런 통보문자 기분이 넘 나쁘고 화가납니다 . 이집 계약할때부터 집주인분과 문제가좀 있어서 .. 입주를 기분좋게 하지못했거든요 . 그래서 솔직히 집주인분이 저희 사는동안 이집에 오는게 정말 싫고 마주하기도 싫습니다. 갑자기 내일 집에 와서 페인트칠이며 이것저것 한다고 문자와서 다음주 금욜에 오시라고 했는데 .. 아마도 내일 막무가네로 오실꺼 같아요 . 만약 .. 오지말라 했는데 무시하고 올경우 .. 주택침입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다소 임대인의 관리 행위에 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민법상 임대인은 자신의 목적물에 대한 관리 행위를 할 수 있고 임차인은 이에 대한 협조가 가능하나 질문자의 의견과 같이 지나치게 임차인의 사용 수익에 대한 제한으로 볼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다만 관리행위로 바로 위 행위가 주거 침입이라고 판단할 사안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적절한 협의를 통한 원만한 행위에 대한 협조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임차인이 계약한 기간 동안은 보호받는 점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의 동의 없는 침입행위는 주거침입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