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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dmb 시청 등이 제한 된 것은 언제부터였고, 왜 그런 규정이 생기게 되었나요?

운전 중 dmb 시청 등이 제한 된 것은 언제부터였고, 왜 그런 규정이 생기게 되었나요?

예전에는 운전 중 또는 정차 중에 dmb나 영상을 시청할 수 있도록 네비게이션이 기능이 있었는데,

어느순간부터 사라진 듯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2014년 2월 14일부터 운전 중 DMB를 시청하다 적발될 경우 6만~7만원의 범칙금을 내도록 했습니다. 법제처는 이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 등 2월에 총 97개 법령을 시행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DMB를 시청하던 화물차 운전자가 사이클 선수단을 추돌한 사고가 발생한 것을 계기로, 운전 중 DMB 시청의 위험성과 처벌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