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무사님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알바 한 달 부당해고 , 카톡 서면통지 질문
카페 알바(12/17)날 시작했고 오늘 (1/15) 당일 3시간 근무하고 퇴근 후 2시간 이후 카톡으로 해고 통보 받았습니다 . 현재 매장에는 알바생4명 , 점장1명, 사장1명입니다 . 해고 카톡은
한달같이 일해보니 시간도 안맞고 (카페이름) 하고 (제 이름) 안맞는거 같아 오늘까지 근무하는걸로 결정 을 하게 됐어요
그동안 수고 많았어요~
이렇게 왔는데요 부당해고인건가요 ?? 또 , 평소에 오래 일했으면 좋겠다 ~ 당근 알바 추천에서도 (성숙/손 빠름/약속 시간 잘 지킨다)이런 추천까지 받았는데 .. 갑자기 해고통보하시네요;;아직 카톡 답장 안 했는데 어떻게 답장하면 좋을까요 ? 또 부당해고 맞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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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무를 희망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회사가 거부할 경우 이는 해고가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다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당하였다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유없이 단순히 회사와 맞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해고시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