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주차된 자동차에 쓰레기테러를 당했는데 주변 차량들 블랙박스를 확보하면 그걸 증거로 쓸 수 있나요? (개인정보보호법)
1. 제차 주변 차량들의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한다고 가정할때, 혹시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되지 않게 그 영상을 열람하거나 혹은 증거물로 사용할 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 만약 제가 주변차량의 블박영상을 열람할 수 있다면 그 블박 차주분께서 개인정보들(쓰레기 던지신분 얼굴, 주변 다른차량들의 번호판 등)을 모자이크 처리없이 원본을 그대로 저한테 열람하게끔 하셔도 합법인가요? 아니면 모자이크 처리된 상태로 열람을 해야 하나요? (cctv는 모자이크된 영상을 열람할 수 있다고 알고 있어서요)
3. 주변 블박 영상을 열람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 핸드폰으로 넘겨받아 다운받을 수도 있나요? 가능하다면 원본영상이 아닌 반드시 모자이크 처리된 영상만을 넘겨받을 수 있나요?
1)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타인의 개인 정보를 당사자의 동의 없이 수집하거나 이용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러나 범죄 수사 등의 목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사건 접수 후, 경찰관과 함께 주변 차량들의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찰관이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하여 주변 차량들의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2) 블랙박스 영상을 열람할 때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모자이크 처리된 영상을 열람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블랙박스 차주가 모자이크 처리를 하지 않은 원본 영상을 제공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경찰관이 제공하는 영상은 모자이크 처리된 상태로 제공될 것입니다.
3) 블랙박스 영상을 핸드폰으로 넘겨받아 다운로드하는 것은 블랙박스 차주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블랙박스 차주가 동의하더라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모자이크 처리된 영상을 다운로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경찰관이 제공하는 영상은 모자이크 처리된 상태로 제공될 것이며, 이를 핸드폰으로 넘겨받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주변 차량들의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여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사건을 접수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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